삼성선물 채무조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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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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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요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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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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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별로 3천만원 미만의 미수금을 연체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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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연체일수가 3개월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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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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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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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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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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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삼성선물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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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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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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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삼성선물 본사 방문 후 필요 서류 작성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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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신청 : 삼성선물 대표전화(☎02-3707-369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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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3.
4.
*
채무조정안*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개인(신용)정보조회 ·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
분할 변제 |
연체이자 조정 |
원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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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1년(3개월단위) |
▶ 최장 3년 이내 |
▶ 연체이자 인하/감면 |
▶ 원금 일부 감면 |
□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
②심사 및 결과통지 |
③동의 |
④채무조정서 작성 |
⑤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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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
(삼성선물) |
(채무자) |
(삼성선물) |
(채무자) |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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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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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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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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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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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인파산 ·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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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