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준법감시인이 수행하며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현재는 준법감시팀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투자권유준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투자권유 적합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고객이 이해하도록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고객의 정보는 24개월마다 재확인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피콜과 거래 모니터링, 교육 등으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의 소리(VOC)를 청취하고 그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서 분석하여 서비스 등 제도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고객민원 처리지침에 의해서 접수시 처리기한을 고지하며, 공정하게 심의,검토하여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강령
우리 임직원은
1.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2.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한다.
3. 금융소비자의 금융 · 개인정보의 보호에 적극 노력한다.
4. 금융소비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한다.
5. 제반 법규 준수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하여 금융투자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노력한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삼성선물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임직원들이 직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