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 삼성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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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삼성선물의 소비자보호체계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준법감시인이 수행하며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현재는 준법감시팀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투자권유준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투자권유 적합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고객이 이해하도록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고객의 정보는 24개월마다 재확인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피콜과 거래 모니터링, 교육 등으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객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의 소리(VOC)를 청취하고 그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서 분석하여 서비스 등 제도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고객민원 처리지침에 의해서 접수시 처리기한을 고지하며, 공정하게 심의,검토하여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강령

  • 우리 임직원은

    1.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 2.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한다.
  • 3. 금융소비자의 금융 · 개인정보의 보호에 적극 노력한다.
  • 4. 금융소비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한다.
  • 5. 제반 법규 준수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6.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하여 금융투자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노력한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삼성선물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임직원들이 직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사회 및 대표이사 역할
  •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설치 및 총괄책임자 지정
  •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임직원이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 금융소비자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
  • -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