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코스콤 SignKorea Versio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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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ignKorea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일정요금을 납부한 가입자들에게 SignKorea가 발급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이하 “인증서”라 함)를 제공합니다.
② 가입자가 등록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발급 신청 시 화면에 나타나는 약관 내용을
조회한 후 '동의함' 또는 '가입자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합법적으
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약관에 동의함은 SignKorea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Software)들의 변
경 및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 내용 조회
화면의 '동의하지 않음' 또는 '가입자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버튼을 선택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 중단]
SignKorea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할 수 있
습니다.
제7조 [가입자의 제한]
SignKorea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거부하거나, (재)
발급된 인증서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강제 폐지하거나, 인증서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가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②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에 인증서비스 가입 및 인증서 (재)
발급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
비스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④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⑤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 받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⑥ SignKorea가 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인증기관 자신의 생성키 유출과 같은 보
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등록대행기관이 신원확인 강화를 위해 요구한 추가인증(휴대폰 SMS인증, 2채널 인증 등)
또는 단말기(PC, 스마트폰 등)의 기기정보를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는 단말기 지정을 실패
한 경우
⑧ 인증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자서명생체정보(생체인증 수행 후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경우
이용되는 생체정보(지문 등)) 대조 또는 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조 또는 확인결
과 가입자 본인의 등록 정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⑨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⑩ 기타 SignKorea가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감시, 도용 금지]
SignKorea는 가입자의 인증서비스 이용 내역을 감시하거나 도용하지 않습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