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및 출금 은행이체 약관
(국내선물 거래용)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은행을 통한 입출금 이체거래(이하 "이체거래"라 한다)에 있어서 위탁자와 삼성선물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휴은행"이라 함은 회사가 이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2. "연계기관"이라 함은 회사가 계좌의 개설대행 등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3. "이체입금"이라 함은 위탁자가 제휴은행에서 무통장입금표를 통하여 회사의 위탁자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사전에 입금지정계좌로 등록하지 아니한 계좌로는 이체입금하지 아니한다.
4. "이체출금"이라 함은 위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의 위탁자계좌로부터 파생상품계좌개설신청서상의 은행이체출금지정계좌(이하 "출금지정계좌"라 한다)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하며, 회사는 위탁자 재산보호를 위해 위탁자가 사전에 출금지정계좌로 등록하지 아니한 계좌로는 이체출금을 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체입금) ①회사의 제휴은행을 통한 회사(은행입금계좌)로의 이체입금은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한되, 제휴은행 이외의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등은 반드시 현금처리한 후 입금한다.
②사고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사전에 지정한 은행입금계좌외의 타계좌로는 이체입금하지 아니한다.
제4조(이체입금의 확인) 위탁자는 제휴은행을 통해 회사(은행입금계좌)로 이체입금한 경우 회사와 입금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회사와 입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에 관한 사항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금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이체출금) ①위탁자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사에 이체출금을 신청한 때에는 출금전표에 본인의 날인없이 출금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이체절차에 따라 사전에 위탁자가 지정한 출금지정계좌로 입금처리함에 동의한다.
②회사는 위탁자 보호를 위하여 위탁자가 사전에 지정한 출금지정계좌외의 타계좌로는 이체출금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본인확인) 제휴은행을 통한 이체 입/출금시 위탁자는 회사가 위탁자 본인확인을 계좌명, 계좌번호, 비밀번호로 확인하는데 동의한다.
제7조(이체출금 지정계좌의 설정) 위탁자는 서면에 의하여 사전에 제휴은행을 통한 이체출금를 위하여 위탁자 본인의 계좌를 4개 이내에서 지정하여야하며, 지정은행계좌의 명의인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위탁자계좌의 명의인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8조(이체입/출금 신청시간) 당일의 이체 입/출금신청은 제휴은행 업무종료시간(16:30분) 이전에만 가능하며, 연장시간(16:30분 이후)에 이체 입금처리 된 경우에는 익일 입금으로 간주한다. 단, 회사 또는 제휴은행의 사정에 따라 이체 입/출금 신청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회사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9조(이체출금의 취소) 위탁자의 출금지정계좌가 폐쇄된 경우, 명의변경된 경우 또는 최고예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출금요청은 위탁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위탁자의 연락처로 당해 사실을 통지한다.
제10조(면책사항)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 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
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
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1조(은행계좌사항) 위탁자의 출금지정계좌에 명의변경, 통장분실, 인감분실, 인감변경,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의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당해 출금지정계좌에서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2조(자동해지) 파생상품거래계좌가 이관 또는 폐쇄된 때에는 고객에게 통지 후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13조(수수료부담) 이체입금 또는 출금시 송금수수료 또는 은행간 타행환 이체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는 위탁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4조(전화등의 녹음) 위탁자와 회사는 이체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
제15조(약관변경 통지)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
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
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
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입금 및 출금 은행이체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
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
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
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기타사항) 이 약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199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